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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배곧대교 재검토 처분 취소해야” 행정심판 제기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전면 재검토 의견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23일 시흥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시장 임병택)외 7인은 지난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시흥 배곧~인천 송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재심의 해달라는 취지다. 

당시 한강청은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통과하고 대안인 습지보호지역 조성 계획도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힘들다며 전면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시흥시는 한강청의 재검토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는 행정심판 청구이유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을 검토한 뒤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을 본안에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며 “다리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보다 공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한강청의 의견을 반박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릴 마지막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에서 시흥시의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한강청은 즉각 처분을 다시 해야 하고 이 경우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만을 선택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시흥시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만 가능해진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슷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행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심판에 관한 법상 결론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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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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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