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시흥시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시흥시(시장 임병택)외 7인은 지난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시흥 배곧~인천 송도)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재심의 해달라는 취지다.
당시 한강청은 배곧대교가 람사르습지인 송도갯벌을 통과하고 대안인 습지보호지역 조성 계획도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힘들다며 전면 재검토 의견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시흥시는 한강청의 재검토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시는 행정심판 청구이유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초안을 검토한 뒤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을 본안에 충분히 반영했음에도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며 “다리 건설에 따른 환경 피해보다 공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 12월 전면 재검토 결정에 따른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한강청의 의견을 반박하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
이번 행정심판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가릴 마지막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심판에서 시흥시의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한강청은 즉각 처분을 다시 해야 하고 이 경우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 하나만을 선택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시흥시는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행정소송만 가능해진다. 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비슷한 결론이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행심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행정심판에 관한 법상 결론까지는 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