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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29개 안건 처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며 대표 위원에 오인열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7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지하 스마트팜을 이용한 반지하 활용 대책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시 집행부에 제안하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적극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중요성과 집행부의 실체적 방향’에 대해, 성훈창 의원이 우리 시 공공택지개발사업 관련 시 집행부와 LH, 국토부, 국회에 개선 및 개정을 요구하고, 오인열 의원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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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