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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05회 임시회 폐회… 29개 안건 처리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흥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29개 안건을 심사·처리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으며 지적사항들에 대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며 대표 위원에 오인열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7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상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지하 스마트팜을 이용한 반지하 활용 대책 마련 및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시 집행부에 제안하며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적극 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을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의 중요성과 집행부의 실체적 방향’에 대해, 성훈창 의원이 우리 시 공공택지개발사업 관련 시 집행부와 LH, 국토부, 국회에 개선 및 개정을 요구하고, 오인열 의원이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송미희 의장은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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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