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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17일부터 3일간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 대학협력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9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제306회 임시회에서 승인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 변경의 건 등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17일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고, 18일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이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미희 의장은 “짧지만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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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