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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 아동 조례 제정" 잰걸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5월 30일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수연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위원회 김진경 도의원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아동돌봄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는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 발굴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정의 조항과 확인서 등 발급에 관한 내용, 미등록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가진 3차례의 회의와 2차에 걸친 법률자문을 통해 만든 제정안을 가지고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논의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경 도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해 제정 방향과 제정 후 실행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운동본부 공동대표단은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르는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조례 제정 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참여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방향 등을 차근차근 논의해 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수연 의원은 “관계 부서에서 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지금까지의 노력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쏟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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