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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폭력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의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처리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이건섭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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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