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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 위한 조례 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하여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게 됐다”라고 이번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 상위 법령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 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 폭언, 협박 등 정서적 폭력 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의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 처리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했다.

이건섭 의원은 일선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 발생 시 심리상담 등 사후적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로 복지 향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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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수도권 유일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에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시흥시는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5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시흥에코센터와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기존 지정 운영기관 1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을 포함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3개 기관에서 2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2급 신규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ㆍ3급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층 체계적인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시흥시의 환경교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