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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정례회 열어 37개 안건 처리

28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제3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8일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한 3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20건으로 「시흥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3건,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건,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8건, 「시흥시 범죄예방도시를 위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4건이다.

또한 지난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의원이 ‘시흥시가 내세우는 향후 비전’, ‘시흥시청역 출입인도 지하화에 대하여’, 박소영 의원이 ‘시흥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시흥시 도시개발에 관해서’, 오인열 의원이 ‘녹지·하천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시정질문과 관련해 시장의 일괄 답변 및 일문일답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배곧대교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했다.

시흥시의회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두고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진행한 후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며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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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