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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이봉관·이건섭 의원,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봉관, 이건섭 의원이 2월 29일 시흥시 건강도시과, 환경정책과, 시흥소방서 관계자 등 10명과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과 관련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등 시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의원들은 현재 주거지역과 근접한 주유소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며,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고 주유 고객 입장에선 금연 안내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협조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주유소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벽면 부착형으로 주유 고객이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별이 쉽도록 주유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과 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건섭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간담회를 주재한 이봉관 의원은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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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흥국민체육센터 체육관 ‘관내 청소년 무료입장’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만18세)을 대상으로 시흥국민체육센터(하중동) 다목적 실내 체육관 무료입장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학업 등으로 운동 시간이 부족한 청소년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관내 청소년이 부담 없이 공공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은 청소년만 입장이 가능한 전용 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공공형 가족 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시 후 가족 단위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대상은 시흥시 관내 거주 청소년(만13세~18세)으로, 공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운영 시간은 매주 월·수·금 18시부터 19시까지다. 가족 단위 이용 시간은 1·3·5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 15시부터 17시 50분까지다. 유병욱 사장은 “공공 체육시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활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