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이봉관, 이건섭 의원이 2월 29일 시흥시 건강도시과, 환경정책과, 시흥소방서 관계자 등 10명과 주유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조항과 관련해 조례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 등 시에서 대응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의원들은 현재 주거지역과 근접한 주유소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대형참사가 우려되며, 금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계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고 주유 고객 입장에선 금연 안내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되기 전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소방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정안 시행에 앞서 협조 관계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는 것에 동의했다.
또한 주유소 흡연을 금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간판은 벽면 부착형으로 주유 고객이 식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식별이 쉽도록 주유소 입구에 설치하는 방안과 현장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건섭 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며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밝혔으며, 간담회를 주재한 이봉관 의원은 관계 부서와 관계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