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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2024년도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시흥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고자 진행한 ‘2024년 입법영향평가’의 결과를 최종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장인 오인열 의장을 비롯해 한지숙 의원, 관계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4년이 경과한 의원발의 조례 중 일부개정, 폐지, 통폐합 권고 대상 조례 12개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입법근거 및 법적합성, 유효성 및 효율성, 공평성, 주민의견 수용성, 지원의 적정성, 조례의 필요성 등 6가지 심의 기준을 바탕으로 조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계기로 조례가 목적에 맞게 실현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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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