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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 관련 교육 실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지난 1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설립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정치자금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을 의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흥시의회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계장과 담당 주무관이 맡았으며,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후원회 설립 절차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 ▲정치자금 개요 ▲회계장부의 비치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 ▲정치자금 회계보고 등 지방의회 의원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 실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 후에는 의원들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후원회 제도와 정치자금 회계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오인열 의장은 “모든 의원들이 청렴한 마음으로 정치자금을 관리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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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