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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카드 수수료 개편, 어떻게 바뀌나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 1000만원 확대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최저 임금 인상등으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어려움을 국가가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들에게만 적용되었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의 적용구간을 늘려 연매출30억원이하 가맹점까지 확대 적용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5억-10억원의 경우 2.05%에서 1.4%로, 연매출10억 -30억의 경우  2.21%에서 1.6%로 평균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30억 이하 250만개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체 가맹점이 269만개인 점을 고려하면 93%의 가맹점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을 3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정부는 카드사가 외형확대를 위한 마케팅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마케팅 비용을 쓰더라도 대형 가맹점주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수료는 오히려 일반 가맹점들이 더 많이 비용을 부담하는 불공정이 있어 이 비용을 줄일 경우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사의 적격비용을 재산정하여 확인된 인하여력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카드이용의 증가 추이를 감안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맹점, 카드 사용자, 카드사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종합대책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에 방점을 찍은 시장 개입 정책을 통해 내수시장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정책을 발표했지만 마케팅비용 감소로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즉시 할인 등 카드 소비자 혜택 축소와 함께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 감소분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수료 감소 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통해 연매출 5억∼10억 원 가맹점은 연 2197억 원의 수수료 인하 혜택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감소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카드사들에게 어떤 제한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고,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과 함께 매출 10억원이하의 영세자영자들의 세액공제규모 확대를 지시하고, 신용카드 등 매출세약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 상향했습니다.

1,000만원을 2.6%로 역산하면,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약 3.8억에서 10억 규모정도 되는 음식점이 있는 경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이해를 돕자면, 골목상권의 음식점이 하루 매출 100만원이면 월 3000만원 매출이 되고, 연매출로 치면 3억 6천만원의 매출이 됩니다.

기존에는 자영업자의 경우 2.3%, 대기업의 경우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는데 자영업자라면 연간 828만원, 대기업이라면 연간 252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개편방안으로 달라지는 점을 쉽게 계산해보겠습니다.

기존 수수료율 : 연매출 10억 * 수수료 2.3% = 2,300만원
변경 수수료율 : 연매출 10억 * 수수료 1.4% = 1,400만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차이를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되는 게 ‘신용카드 부가세 공제지원’입니다. 기존 상한선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대 1천만원까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지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 1400만원 - 1000만원 = 400만원

카드로 80% 이상 결제되는 현재 흐름으로서 거의 대부분의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생계형 종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속해 있는 10억미만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의무화에 따른 부가세액 공제 지원까지 받게 되므로 실질 카드 수수료율은 0%~0.4%로 실로 획기적으로 인하되기에 그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최고 수수료율인 2.3%를 적용하면 연간 2,30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했는데 앞으로는 실질 수수료인 0.4%인 400만원의 수수료(1.4% 인하 수수료 적용 + 부가가치세 한도 1000만원 세액공제) 만 내면 되는 것으로 무료 1,900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인하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자영업자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곧, 누군가가 지불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소비형태의 흐름이 달라지면서 대기업으로 몰아주는 지금의 시장논리에서는 마케팅비용을 낮춰도 고객에게 돌려주는 혜택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내놓은 정부의 정책이 기대치만큼 효과가 있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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