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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시흥시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원아접수

관내 29개 사립유치원 참여,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접수
희망순별(1희망, 2희망, 3희망)로 3개원 이내 선택•추첨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보통 10월이 되면, 신입원아모집 입학설명회의 정보를 얻기 위해 온라인 맘 카페가 분주하다. 

그러나 올해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사태로 인해 신입원아모집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 확보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 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처음학교로’는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을 줄이고 학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전국 시·도에 도입되었지만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로, ‘처음학교로’ 참여를 재정지원과 연계하고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스템 이용 참여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시흥시의 경우, 시흥시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유아모집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시 관내 30개 사립유치원 중 19개 유치원만 ‘처음학교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 사립유치원 비리사태의 타격으로 학부모들의 신뢰를 잃은 만큼 신뢰회복과 동시에 재정지원연계의 민감한 사안 속에 최종적으로 29개 유치원이 참여하겠다고 결정했다.

‘처음학교로’ 는 공⦁사립 유치원 구분 없이 희망순별(1희망, 2희망, 3희망)로 3개원 이내를 선택 하고 추첨하는 시스템으로, 원하는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만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정보에 취약한 계층은 유치원 선발과정이 갑작스럽게 달라짐에 따라 혼선을 겪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신청 및 등록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인 만큼 인터넷 원서접수 시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꼭 사전준비를 해야하며, 보호자는 신청하는 유치원의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입학을 희망하는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게 했다.

▲일반모집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인터넷 원서접수: 2018.11.21.(수) 09:00~11.26.(월) 19:00


▲일반모집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선발(추첨)•결과발표 : 2018.12.04.(화)→교육감 

     

- 전국 동시 ‘처음학교로’ 추첨프로그램을 시동

     

- 선발(추첨)결과로 유아에게 해당 유치원별로 순번 부여


▲일반모집 인터넷 등록기간: 2018.12.05.(수) 09:00~12.08.(토) 24:00


한가지 주의할 점은, 입학대상자로 선발된 유아의 보호자가 ‘처음학교로’에서 유치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포기’로 처리되므로 각별히 신경써야한다. 

앞으로 교육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유치원은 법에 따른 비영리 교육기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19일, 교육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치원 3법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시행령 등 제도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이미 발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유치원 회계를 투명화 하고,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유치원 급식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3법이 통과할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처벌규정을 신설해 개인용도로 유치원 회계를 사용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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