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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객원기자석] 긴급한 상황의 위기가구, 바로 내 이웃이라면?

-시흥시, 18개 동주민센터 1,500여 명의 행복시흥지킴이
-현장 밀착형 복지위기가구 발굴!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아빠와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10살 큰 아이가 동생을 돌봐야하는 상황이지만 주변에 돌봐줄 친척이나 지인이 없다보니, 가족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마침 정수기 점검을 나왔던 P씨가 이와 같은 상황을 행정복지센터에 전했고,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상담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했습니다. 덕분에 부모님이 안 계시는 동안 어린 아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50대의 아주머니, 평범해 보이는 그저 말이 없는 이웃이었는데 현관문을 여는 틈으로 보이는 집안은 상자가 쌓여있어 발 디딜 곳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장강박증과 대인기피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옆집에 살고 있던 L씨가 행정복지센터에 전해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설득하여 대대적인 정리 작업 후 정신과치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혹은 긴급한 상황의 위기가구를 주민이 발견하여 지원한 사례, 정수기 코디로 일하고 있는 P씨와 50대 아주머니의 이웃이었던 L씨는 동네에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이었습니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란 무보수·명예직으로 2년간 활동하며 빈곤 위기가구, 돌봄 위기가구, 주거 취약가구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기가구 모니터링, 발굴 및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망을 말합니다.

 

시흥시의 각 동에서는 월 1만원 이하 소액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고, 소규모 지하층이나 원룸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은둔형 위기가구의 경우는 행정적으로 발굴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동네를 잘 아는 지역주민들이 나섰습니다시흥시는 18개 동주민센터 1,500여명이 위촉돼 활동중 입니다.  

지난 29일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통장, 지역주민 등 약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발대식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촉장 전달과 발대식을 통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개개인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발대식 이후 진행된 교육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가 자기목소리라는 주제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의 생각과 역할, 그리고 사회권적 기본권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만큼 각 동마다 곳곳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수고해주시는 사회복지 공직자분들 만으로는 따뜻한 사회 더불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나 혼자 살아가기 바쁜 세상에서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주시겠다고 나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라고 전하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잘 기록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네트워크로 시흥시 곳곳의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위기가구가 잘 발굴되어 도움의 손길이 닿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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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