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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3월부터 학부모 부담 교육비 카드납부 가능

수업료·방과후 학교·급식비·체험학습비 등 모든 교육비에 적용
수수료 전액 학교·교육청 부담, 분할 납부로 부담 완화

[시흥타임즈=박소영 객원기자] 신학기부터 시흥시의 초·중·고 학교에서도 신용카드납부가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국‧공‧사립 모두 포함)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부담 교육비’ 신용카드 납부제도(이하 학교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지정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로 교육비를 납입하던 방식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추가되어 불편이 줄어들고, 고액의 교육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목돈이 나가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학부모가 해당 카드사에 할부 신청할 경우 교육비 분할 납부 가능)

학교는 교육비를 현금 등으로 수납하지 않아 회계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행정업무 또한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학교 신용카드 납부는 모든 카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수수료 문제가 있어 3월부터 참여하는 신용카드사는 4개사(BC카드·KB국민카드·NH농협카드·신한카드)로 제한되어 있다.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급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써 수수료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초‧중‧고를 제외한 기타학교의 경우는 초‧중학교 수수료 기준 적용)

교육비 카드납은 학교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학부모에게 안내를 하면, 학부모가 자동납부 가능한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카드납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는 학교 규모에 따른 월정액 방식으로 책정됐으며 전액을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다.

교육비 신용카드납부는 지난 2016년 34개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되었고, 올해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안내문에 따라 기존 스쿨뱅킹이나 신용카드 가운데 희망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학부모 부담 모든 교육비에는 수업료/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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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