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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법률칼럼]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유혹에...'쇠고랑'

지인 이용하여 마약범죄, 밀수입 등에 악용

[시흥타임즈=서성민 변호사] A는 어느 날 잘 알고 지내던 친구 B로부터 “내가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장부 정리하던 친구가 일을 그만둬서 네가 카톡으로 오고가는 대화내용을 보고 장부정리만 해주고 보고만 해주면 한달에 200만원씩 줄게”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금원이 오갈 때 장부정리만 하면 된다고 하니 어렵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평소 자신을 잘 챙겨줬던 B가 이런 제안을 해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정리하며 지낸지 얼마 되지않아 A는 검찰에 체포되어 구속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유는 장부에 기재한 금원내역들이 국제마약조직의 마약거래에 관한 대금이었기 때문인데요, 가계부 쓰듯이 입출금내역을 정리한 것 뿐인데 자신이 마약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구속까지 됐다고 하니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청년, 주부, 노인들을 대상으로 마약, 금괴의 밀수출, 밀수입을 아르바이트로 속이면서 소개하여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직접 대상물건을 이동시키거나 직접 지시를 받는 등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과 ‘자금을 인출 또는 관리하는 사람’을 구분하고 서로 소통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범행에 가담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범행의 모습과 방법은 계속 복잡하게 변형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단속에 노출되기 쉬운 광고보다는 지인들의 지인들을 가담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요새 환전으로 돈을 벌수 있다” “비트코인 관련 자금인데 이게 불법이 아니라 돈세탁을 해도 문제가 안된다”“아는 선배가 기계를 수입해야 하는데, 세금문제 때문에 기계 부품 몇 개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오면된다”는 식으로 유인을 하여 가담을 시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청년 등이 외국에 있는 불법 조직의 총책에 의하여 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총책에 의하여 가담하였다가 국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사례는 우리나라에 관광을 하러 왔다가, 친구소개로 관광을 하는 동안만 장부를 정리하기로 하였다가 체포된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이라곤 친구B 밖에 없는 외국인 A처럼 외국인이 국내에서 갑자기 체포구속되어 조사를 받기라도 하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제대로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장부만 정리하였을 뿐인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나는 비트코인 자금이라고 해서돈만 인출해준 것 뿐 나는 사람을 속인게 없는데”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부분 미필적고의(행위자가 범죄 사실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행위가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의식)가 인정되어, 각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이 됩니다. 물론, 미필적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그러한 주장과 입증을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의 명목으로 쉽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에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 서성민 변호사.
사무소: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
전화번호 : 031-365-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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