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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15일부터 제265회 임시회 개회

시흥시의회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시흥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5일과 16일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을 보고 받으며, 17일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한다.

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제256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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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시흥타임즈]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