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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20일부터 내년 예산안 등 심의 돌입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 정례회 열려

시흥시의회가 20일 제271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12월 16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가 편성‧제출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아울러 의원 발의 조례안인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14건, 동의안 10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시의회는 회기 첫날인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시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서고, 21일부터 22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는다.

이어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시민중심 열린의회’의 구현을 위해 지난 6월부터 회의 모습을 시의회 시흥시의회 홈페이지(http://livecouncil.siheung.go.kr)와 유튜브(시흥시의회 채널)를 통해 생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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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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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