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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일원(2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고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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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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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시민과 공사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시민소통위원회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소통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시민의 생생한 의견을 공사 주요 사업에 반영하는 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개관한 시흥시 해양생태과학관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해양동물 전시시설과 교육공간 등을 함께 둘러보는 기회도 가졌다. 이날 공사는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관광사업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하였다. 또한 사업장 시설 및 프로그램 개선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도 함께 나눴다. 특히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공사 예산에 반영하는 ‘시민제안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8건의 사업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향후 시민제안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2026년도 실제 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시민위원의 공사에 대한 질의에 임직원이 직접 답변하면서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며 그 의미를 더했다. 유병욱 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는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