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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3기 신도시 및 개발지구 투기 여부 전수 조사

v-city 투기 의혹 관련 공직자 없는 것으로 파악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3기 신도시와 시흥시 개발지구 내 공직자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시흥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토지 매수 현황을 점검한 1차 전수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전체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V-city(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등 시흥시 개발지구 전체를 전수 조사한다고 했다. 

조사 기간은 15일부터 17일까지다. 조사 대상은 공로 연수, 파견, 휴직자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1차와 같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병행할 계획이고 자진 신고의 경우 공직자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된다.  

자체 전수 조사는 토지 조서, 취득세 납부 자료, 토지거래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각각의 결과를 교차 검증하며 심층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될 경우 자체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조처하고, 자진 신고가 아닌 자체 조사를 통해 의심 내용이 확인될 경우, 비위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LH에서 시작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며 "이는 일부 몇 몇의 과오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생각으로 모든 공직자가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LH 직원과 정치인의 V-city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 공직자의 토지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며 "V-city 사업 예정 구역 약 1,218필지에 대해 최근 5년간 내부 직원의 취득세 내역을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시흥시 직원 관련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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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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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