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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민변·참여연대, 시흥 과림동 ‘농지 투기’ 30여건 폭로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철저하게 수사·감사하라" 촉구

[시흥타임즈] 지난 2월 24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 과림동 일대에서 '농지 투기'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17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0여 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땅을 산 사람 중에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등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있었고 시흥을 오가며 농사를 짓기 어려워 보이는 사례도 9건이 나왔다. 

또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도 18건이나 발견됐다.

이외에도 매입한 농지를 오랜기간 방치하거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고물상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4곳, LH 직원들의 투기 사례와 마찬가지로 4명이 함께 농지를 매입한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더불어 투기 의심 사례로 추정되는 농지 매수자 중에는 외국인과 90대생 소유자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남근 변호사는 "광명·시흥·부천 등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도 많은데, 과거에는 해당 농지 인근에 살지 않으면 매입이 불가능해 위장전입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소만 광명·시흥 등으로 바꾼 위장전입이 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를 3%로만 계산해도 월 80만원가량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18개 필지 가운데 16곳은 채권최고액(금융기관 등이 대출금을 보장받기 위해 설정한 권리)이 80%를 초과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금의 130% 안팎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농지 매입 대금의 상당 부분이 대출로 충당됐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또는 정보를 이용한 투기만이 문제라고 할 수 없고, 일반인들이 공직자와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허술한 농지법 적용을 틈타 투기에 나서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며 "농지법에서 많은 권한은 기초지자체(시, 구, 읍, 면)에서 갖고 있는 만큼,누구든지 불법 행위를 이용한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각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농지법을 허술하게 운영한 기초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등에 대한 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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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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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