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이하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를 위한 22,917명의 서명부를 시 행정부에 제출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시·군·구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인 8,285명을 훌쩍 넘어 약 2만 3천 명에 달하는 시흥시민의 서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제출에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상민 출생확인증 조례 청구 공동대표(이하 “공동대표”)는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평등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게 되면서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출생확인증 조례가 꼭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서명에 참여한 시흥시민의 마음을 대변했다.
류호경 공동대표는 "아이들의 현실을 바꿀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에 행정부가 먼저 화답하였으며, 이제 시의회가 역할을 할 차례"라고 시의회의 의무이행을 강조했다.
연대단체 대표로 함께한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이후 30년이 될 때까지 여전히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시흥시부터 시작하는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시도와 노력이 다른 지자체 등으로도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는 기대의 마음을 전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조례 공동대표단은 시흥시장 간담회를 통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민관의 유의미한 협력과 연대를 요청했다. 이에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들이 시작한 소중한 운동이 시흥시의 제도로 안착되고 실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 행정도 적극 나서겠다"며 조례 제정과 실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운동은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출생등록에 대한 아동권리 보장에 힘써왔던 국제아동인권센터가 시흥시 주민단체인 우리동네연구소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수차례의 워크숍과 간담회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14인의 청구인 공동대표와 3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권자로 활동하였고, 40여 개 시흥시 단체가 연대하며 출생확인증 조례의 기본이념이 되는 아동권리 홍보와 인식제고에 힘썼다.
시민과 함께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시흥시의 경험은 지역사회에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실천하는 유의미한 사례이다.
시흥시는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시흥에 주소지를 둔 만 19세 이상 선거권자의 50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한 후,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정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시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