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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 시흥시의회 통과

시흥시, UN 아동권리협약 의거한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 길 열어
시흥시민, 시흥시의회, 시흥시가 함께 이뤄내 결실

[시흥타임즈] 출생 미등록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모든 아동이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시흥시는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정안은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가 발의했다. 

조례 제정 노력은 지난 2021년 8월, 시흥시민이 주체가 된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의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운동은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연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병택 시흥시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시민 22,083명이 서명 운동에 동참했으나, 출생등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법의 위임 없이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해석 등 조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김수연 의원 주재로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여러 차례의 간담회와 법률 자문을 통해 상위법과의 상충 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보완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를 위한 촘촘한 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 결실을 이뤄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숙원사업이었던 출생 미등록 아동 사례 발굴사업의 첫걸음을 내디뎌 준 제9대 시흥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임 시장은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는 다짐과 함께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오는 8월 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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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AI 기반 창업·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20일,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이하 넥스트챌린지)와 AI를 기반으로 창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넥스트챌린지는 스타트업 생태계 민관 거버넌스를 선도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재단이다. 창업 교육을 통하여 혁신적인 스타트업 인재 양성 등 미래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시흥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AI 미래 창업도시 공급망 솔루션 공동 연구 및 인프라 다각화 ▲창업도시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공동사업 ▲전문 인력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세미나·포럼 등 협력사업 추진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홍보·창업 역량 강화 지원 협력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관내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인프라 네트워크와 넥스트챌린지의 혁신적 전문성을 활용한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의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