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 는 말이 느껴지는 날이다.
시흥시의회는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를 법제처의 상위법 충돌 의견을 핑계삼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그러나 의회와 의원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법적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다는 것과 이 조례가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사실을.
국가가 법률로써 또는 국가사무로써 촘촘히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를 지방자치가 보완하려는 시도는 많이 있어왔다.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 할지라도 종국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향이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생활임금이 이런 구조로 탄생 된 대표적인 조례다.
성문법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의 모든 취약점들을 법률로써 명문화하기엔 그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크기도 하고 소상히 다룰 수도 없다. 법이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은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주민들과 가까이 호흡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조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측면이라면 법을 뛰어넘는 가치와 정신이 발현돼야 한다. 그것이 자치의 시작일 것이고 지방의원의 몫일 것이다.
시의회가 조례제정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청구한 조례여서인지, 아니면 그냥 하기 싫은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상식있는 의원이라면 지금 이것이 정말로 문제 삼을만한 일인지 스스로 되묻길 바란다.
의원은 법률을 글자 그대로 좁게 해석하는 관료들과 달리, 시대 정신을 발현하는 주민의 대변자라는 사실과 더나은 내일의 삶을 만들어 가는 최선두에 선 개척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조례를 위해 서명한 2만여명이 넘는 시흥시민의 뜻을 헤아리며 더는 알고도 모른척, 잠든척 하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