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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사] 시흥시 정기인사 138명 승진의결

[시흥타임즈] 24일 시흥시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승진의결자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4급) 2명, 사무관(5급) 4명, 주사(6급) 23명 등 총 138명에 대해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승진의결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서기관(4급) 승진 

▲정책기획과 이덕환 ▲기업지원과 이면종 


◆사무관(5급) 승진

▲미래전략담당관 유상선 ▲대중교통과 이명기 ▲토지정보과 장진 ▲농업정책과 민경헌


◆주사(6급) 승진

▲시민고충담당관 최은아 ▲미래전략담당관 최양선 ▲정책기획과 우종희 ▲징수과 이희진 ▲정보통신과 문성윤 ▲관광과 윤현미 ▲시민안전과 김혜미 ▲건설행정과 유혜원 ▲생활보장과 윤여경 ▲자원순환과 박경선 ▲자원순환과 임병권 ▲공원과 김미성 ▲경관디자인과 박찬국 ▲행정과 김미화 ▲행정과 박만국 ▲시설공사과 황인왕 ▲토지정보과 김경민 ▲정왕보건지소 박효진 ▲농업정책과 허정임 ▲중앙도서관 이기인 ▲생태하천과 이암성 ▲마을복지과 안기영 ▲의회사무국 노지선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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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끝…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한을 넘기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과 주택 가격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로 계약 내용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된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