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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제3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1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1일부터 31일간 열린 제303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흥시의회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

2023년도 시흥시 예산안 규모는 시의회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흥시장이 제출한 1조 5,382억 7,200만 원에서 19억 8,795만 원을 삭감한 1조 5,362억 8,405만 원으로 확정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송미희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면서 “내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며 “2023년 계묘년 새해에는 따뜻한 기운을 품고 붉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회기에 앞서 △시흥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 기본 조례안 등 조례안 발의를 앞두고 사전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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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