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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4일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전부개정에 앞서 관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봉관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안돈의, 김찬심, 윤석경, 김진영 의원과 시흥시주거복지센터장, 시 관련 부서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시흥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에서 「시흥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을 종전 취약계층에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며, 재난예방사업의 범위를 재난, 사고, 침수, 범죄예방 시설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더욱 촘촘히 살펴 지원 대상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참석한 의원들은 취약계층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시급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가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봉관 의원은 “시흥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참석한 많은 분께 감사하다“라며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폭넓게 검토하여 조례안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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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