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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열어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지난 14일 「시흥시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인열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춘호 의원과 시흥시 태권도협회 관계자, 시흥시 체육진흥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조례안은 태권도법에 따라 시흥시 태권도 진흥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해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범단 조직 구성, 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조례안을 조항별로 살펴보며, 태권도 시범단의 응모자격과 해촉 조항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으며, 시범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태권도협회 관계자는 “시범단원들이 시 대표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훈련 공간 확보 등 시범단 활동을 뒷받침해줄 방안들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참석자들은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태권도 시범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갈 것을 약속했다. 

박춘호 의원은 “시흥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시흥시 태권도 시범단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시 발전을 위해 더욱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오인열 의원은 “날로 성장하고 있는 태권도의 위상에 맞춰,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 시 태권도의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에서 의견 주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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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