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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행감] 시흥시체육회 근태관리 '주먹구구'...시의회 질타 쏟아져

사무국장 공개채용 후 이사회 의결 거쳐 채용하는 절차 어기고 근로계약 먼저 체결
근로계약서 서명은 서로 달라 위조 의혹
출퇴근 확인 위한 차량 출입 기록은 있다가 없다가 엉터리
관리·감독해야 할 시 담당부서는 손 놓고 있다는 질타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38억 3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는 시흥시체육회의 근로계약과 근태관리 등이 주먹구구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6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박춘호, 서명범, 이상훈, 이건섭, 한지숙)는 시흥시체육회의 복무 및 급여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사무국장의 채용방식, 근로계약서 위조, 근무처의 차량 출입 기록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체육회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27일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등에 따르면 시흥시체육회 사무국장의 채용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체육회는 회장이 바뀌면서 기존 사무국장을 그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어겼다. 

특히 사무국장 채용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했다. 

박 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는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을 지난 2월 21일에 먼저하고 이사회 의결은 10일 뒤인 3월 3일에 받았다.

또 근로계약서는 근무가 시작되는 당일인 2월 21일에 체결됐는데, 일반적으로 근무 전에 계약이 이뤄진다는 점과, 계약서의 서명이 서로 다른 필체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체육회가 행감을 앞두고 급히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무국장의 차량 입차·출차 출입 내용을 보면, 당초 시가 행감 자료로 제출한 기록엔 입차 시간은 있지만 출차 시간은 없는 상태였다가 행감 당일 시 담당 부서가 공개한 원본 자료엔 입·출차 기록이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두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박춘호, 서명범, 이상훈, 이건섭, 한지숙)들은 행감 자료 전반에 대한 신빙성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본 기록에 따르면 사무국장의 차량은 중복 등을 제외하고 근무지에 총 323회 출입했는데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적으로 입·출차한 경우는 8회에 그쳤다. 


박춘호 위원장은 “시에서 미리 받은 행감 자료와 부서가 당일 공개한 자료가 서로 다른데, 이런식이면 그간 행감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준비해온 의원들은 헛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며 “집행부는 술수를 쓰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체육회가 행감을 위해 제출한 또 다른 자료에 '출퇴근 기록부가 없는 직원(사무국장)에 대한 임금 지급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자문을 받아 왔는데, 누구를 위해 어디서 자문을 받아 온 것인지 이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며 “시 담당 부서는 그간 수십억원의 혈세를 지원하는 단체에 기본 조차도 챙기지 않고 있었고, 자료 역시 불성실했다.” 고 질타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시 체육회의 총체적인 부실 운영 사례들에 대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흥시체육회의 상근임원이자 관리·감독자인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봉은 7천만원이 조금 넘는다. 

지난 26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녹화방송은 시흥시의회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HdbDbMkZOco?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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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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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점검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 22일까지 학교ㆍ유치원의 집단급식소 74곳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6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위생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3개 점검반이 담당하며, 학교급식법이 적용되는 업소는 시흥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ㆍ보관 및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확인 ▲조리장(원료보관실, 제조가공실, 세척실 등) 내 위생ㆍ청결 관리 준수 ▲건강 진단 실시, 개인위생관리 등 준수 여부 확인 ▲보존식 보관의무 준수(-18℃ㆍ1인 분량 150gㆍ 144시간) 등이다. 아울러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식재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통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식품 안전과 관련이 적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하고,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정지ㆍ과징금 및 과태료)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아 학생들과 원아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조리 환경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