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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브리핑] 아동친화도시 시흥, "아동 공적 책임 강화"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올해 아동친화도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흥시 아동 인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 85,011명으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그간 아동 중심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아동 권리 실현에 주력한 결과, 지난해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 

시흥시는 올해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최초 ‘시흥시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5명의 아동에게 국가예방접종 등 필수 복지 혜택을 연계했으며, 향후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 교육 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 아동에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올해 가정형 아동복지시설 2개소를 신규 개소하는 등 시설 중심 아동 보호 체계를 가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사회보장 빅데이터(e아동행복지원)를 활용한 위기 아동 발굴 체계 내실화, 비신고의무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등 아동 학대 사각지대 최소화에 힘을 쏟는다.  

지역아동센터도 비영리법인화 추진으로 공공성을 강화하고,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 

아동 돌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시흥시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를 위한 권역별 아동복합문화 거점을 구축 중으로, 중부권 따오기아동문화관과 북부권 시흥아이꿈터 조성을 완료했다. 남부권 어린이과학관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32%다.  

무엇보다 돌봄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현재 시는 아이누리 돌봄센터(23개소), 학교돌봄터(3개소), 지역아동센터(33개소), 공립형 지역아동센터(2개소)의 총 61개 초등돌봄기관을 운영 중이며, 올해 아이누리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해 6~12세 아동 누구에게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을 제공한다. 

특히, 초등학교 과밀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지자체, 교육지원청, 학교가 협력 설치한 ‘검바위초 거점형 돌봄센터’는 시흥형 돌봄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향후 민·관·학 연계 거점형 돌봄센터 확대와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 지원에 노력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장애학생, 이주배경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시흥시 최초의 특수학교 설립은 거모공공주택지구 내 부지 추가 확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등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올해 특수학교 설립 TF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교 전까지 방학교실과 교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장애학생 교육 지원 단절을 방지한다.

또, 문화적‧언어적 차이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지난해 외국인주민 자녀 스쿨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다-가치 유스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교육 진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공교육 진입 전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국제청소년 학습교실’, 공교육 진입 단계에서 학력 취득을 지원하는 ‘디딤돌 학교’, 공교육 진입 후 학교생활을 돕는 ‘드림 스쿨’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견고히 한다는 목표다. 
 
유재홍 복지국장은 “아동 정책은 시민 행복과 도시 발전을 위한 모든 정책의 기본”이라며 “적극적인 아동 정책 추진으로 다양한 아동 권리를 실현하고, 시흥시가 대한민국 대표 아동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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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