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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2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의회는 법조계, 의료계, 언론계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식을 거행했다.

앞서 지난 7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건섭 위원장, 오인열, 박춘호, 윤석경, 김진영 위원 등 5명의 위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및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기구로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미희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출범은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자문위원들의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자문 수행에 적극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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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 [시흥타임즈]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해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