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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25일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 2023년도 첫 임시회인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올해 시정 계획을 살피고, 시흥시가 제출한 조례안 등 총 16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시흥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관계기관 및 관련자와의 사전 간담회를 가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조례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시가 제출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 △아이누리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뤄진다.

송미희 의장은 “의원 모두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발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며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회하는 임시회인 만큼 안건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현장 공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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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