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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환경 살리기’앞장…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평소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인열 의원은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과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시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근거를 마련해 의의가 있다. 안돈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 탄소중립 이행 목표에 따라 기본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이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기차에 한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보급·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3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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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