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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환경 살리기’앞장…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평소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인열 의원은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과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시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근거를 마련해 의의가 있다. 안돈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 탄소중립 이행 목표에 따라 기본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이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기차에 한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보급·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3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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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총력 대응 나서 [시흥타임즈]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2월 13일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는 경우 수도권 전역에 동시 발령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총 3회 발령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가동률 조정 ▲도로 노면 흡입청소차량 운영 강화 ▲불법소각 행위 점검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 등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시 누리집 게시 ▲버스정보안내 전광판 ▲대기환경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을 신속히 알리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관련 부서에서는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