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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환경 살리기’앞장…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예정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평소 환경보호에 앞장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인열 의원은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안’과 생태계 균형 파괴를 방지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시흥시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안돈의 의원은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시책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근거를 마련해 의의가 있다. 안돈의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어 탄소중립 이행 목표에 따라 기본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훈창·안돈의·김진영 의원이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전기차에 한해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도 보급·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제30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3월 22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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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코센터, 수도권 유일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 지정 [시흥타임즈] 시흥에코센터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지정을 통해 시흥시는 환경교육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인 환경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2025년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시흥에코센터와 경상남도환경재단 등 총 2개 기관이며, 지정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이다. 기존 지정 운영기관 1곳(광덕산환경교육센터)을 포함해 내년부터 전국에서 총 3개 기관에서 2급 환경교육사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시흥에코센터는 이미 환경교육사 3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돼 다년간 기초 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에 이바지해 왔다. 이번 2급 신규 지정을 계기로 2026년부터 2ㆍ3급 교육과정을 병행 운영하며, 한층 체계적인 단계별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환경교육사 2급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시흥시의 환경교육 역량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