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가 1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30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흥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박춘호·이상훈·한지숙 발의) ▲시흥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영·이상훈 의원) ▲시흥시 출생 미등록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연·김선옥·이봉관·윤석경·박소영 의원) ▲시흥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관·김찬심·윤석경·한지숙 의원) 등 17건의 의원발의안을 포함해 총 2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19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20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 채택, 각 상임위원회 산회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채택한다.
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제3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7일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전문성 강화 직무교육을 통해 조례안 검토 및 심의 등 실무기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