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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시 서해선 ‘하중역’ 신설 확정

[시흥타임즈] 시흥 하중 택지지구 개발과 연계해 추진돼 온 서해선 ‘하중역’(가칭)이 지난 22일 제2차 수요검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신설이 확정됐다.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국회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서해선 하중역은 신현역과 시흥시청역 사이에 건설되는 지상역으로 지난 22년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뒤 하중역 건설 수요검증위원회(국가철도공단) 심의를 통해 조치계획 보완 등을 진행해 왔다. 

그러다 지난 22일 2차 수요검증위에서 1차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된 사업비 300억여 원(추정) 및 경제적 타당성(B/C>1)이 최종 확정되면서 역 신설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문정복 의원은 “지난 임기 국토교통위원으로 있을 때부터 총선 공약으로 서해선 하중역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후 시흥시와 LH 사업비 협조부터 시민편의를 위한 하중역 설계까지 주민들과 소통하며 하중 택지지구 입주시기에 맞추어 하중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타당성을 확보한 하중역 건설사업은 이후 국가철도공단(KR), 시흥시 등 담당기관 협의(사업비 등) 후 국토부에서 신설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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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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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민간 점검원 활동 개시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이달부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미세먼지 민간점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 점검원은 산업단지, 공사장 등 지역 주요 배출원에서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을 예방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달 선발된 4명의 민간 점검원은 2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까지 4개월간 ▲비디오 장비를 활용한 노후 경유차 단속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감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 내 공회전 단속 ▲공사장 등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사업장과 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민간 점검원 활동을 통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79곳을 순찰하고 불법소각 46건을 적발했으며, 공회전 제한 지역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751회를 진행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안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