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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시흥타임즈] 28일 시흥시의회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시흥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속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추가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시흥시의회는 지방의회가 보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흥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조속히 심의·의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하며,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며, 지방의회 법제화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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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지역사회 한자리에…시흥 치안 협력 방안 논의 [시흥타임즈]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시흥경찰서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을 공유하기 위해 지난 2일 시흥경찰서에서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장대석·안광률 경기도의원, 임창락 시흥경찰서장, 유일근 경찰발전협의회장을 비롯해 시흥경찰서 협력단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치안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개회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자치경찰제 및 주요 정책사업 설명, 치안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장대석 도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광률 도의원 역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유관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도민과 자치경찰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공감형 치안 정책을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