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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위, 자문단 구성 등 활동 이어가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시흥시의회 회의장에서 시민참여단 위촉식을 갖고 전문가 자문단과 관계부서와 함께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을 브리핑 받는 등 특위 활동을 이어 나갔다.

안전한 통학로 특위는 현장의 문제점을 제대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과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통학로 개선 대상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위촉하고, 공공디자인, 토목, 건축, 전기 설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들의 활동기간은 11월 16일부터 2023년 12월말 까지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소래초, 대야초 통학로의 현황 및 문제점과 배곧라라초등학교 앞 육교설치의 적정성 대한 관계부서의 브리핑을 듣고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자문단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선옥 위원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과정에 당사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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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