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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5분발언] 김선옥 시의원, "안전한 통로 확보 위해 노력"

[시흥타임즈] 25일 열린 제30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선옥(더불어민주당, 시흥가선거구) 시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그간의 활동을 보고하고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선옥 시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신천동, 은행동, 대야동을 지역구로 둔 김선옥 의원 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57만 시흥시민과 송미희 의장님,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의 그간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주민의 협조를 바라며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1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자료에 따르면 우리시는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사고건수가 16번째로 많고, 사망건수는 첫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제9대 시흥시의회 입성과 동시에 저를 포함한 시의원 5명, 시민참여단 6명, 전문가 2명 등 총 13명과 의회사무국, 시정부와 함께하는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배곧 라라 초중학교와 대야초, 소래초, 신천초 구도심지역을 1차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안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래초, 대야초, 신천초의 경우는 구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래초의 경우는 대우 5차에서 소래초 사이 약 120m 구간으로 통학로 내 인도가 없어 차량 통행과 불법주정차 차량에 의해 사고발생 위험률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아울러,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쪽은 대야동, 남쪽은 신천동으로 행정구역이 구분 되어 있고 인도를 설치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은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신천동 쪽으로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 중으로 120m 구간 중 약 50m는 인도개설 조건이 충족 되었고, 나머지 70m도 시민참여단, 학부모님들과 함께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e편한세상과 대야초 사이로 상당히 복잡한 구간입니다. 준공허가를 얻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우회도로는 외면당하고 있고, 복지로와 연결된 부분의 계단은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뛰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곳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아이들이 통학로로 이용 중인 은행동 성당 앞길은 사유지로 어린이 통학로로는 지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소유주인 성당과 협의를 진행하여 어린이 통학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난해 8월 발표한 「제1차 어린이 안전 종합 계획」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화를 추진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와 함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의제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굣길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하고 보행로 설치가 곤란한 장소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차량보다는 어린이의 보행이 중시되는 정책을 조속히 펼쳐야 합니다.

「시흥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 드립니다.

본 의원은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단기적인 목표부터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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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