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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관련 제2차 주민설명회 참석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2월 23일 목감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실시한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 제2차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처음 개최된 제1차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관련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용역사 관계자가 설명하고 이에 대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형태로 진행됐다.

양달천 하천개선사업은 양달천과 방화천 일원에 대한 하천정비, 유휴부지 친수공간 조성, 지역명소화 사업 등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양달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2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만큼 양달천 하천개선사업에 관심과 의지를 보여 온 성훈창 부의장은 “시의회와 집행부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격려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주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미희 의장은 “양달천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이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 양달천을 주민의 품에 돌려드리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양달천 하천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앞두고 생태하천 복원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해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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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