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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청렴교육 실시...“청렴한 의회 만들어 갈 것”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의장 송미희)가 3월 31일 시흥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을 대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청렴 리더십을 성장시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고자 추진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해숙 교수는 공직자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계 법령 해설과 부당지시, 특혜제공 등 청렴 취약분야의 사례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원들은 활발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반부패·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이권 개입 없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송미희 의장은 “앞으로도 반부패 예방 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힘쓸 것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렴교육 실시 전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은 ‘공무원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23년 아동권리교육’을 통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동친화도시 리더십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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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