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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계지구 기업인들, "공장 업종제한 반대"

업종제한으로 재산상 피해 발생, 개정되면 "소송도 불사"

[기사보강: 2019년 3월 20일, 14시 10분] 20일 시흥은계지구 자족시설에 입주한 기업인 협의회가 시흥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의회가 자족시설용지에 업종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 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15일 홍헌영, 김태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흥시 준주거 지역에는 일부 업종만 공장을 할 수 있어 공장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등 많은 혼란과 재산상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는 지구단위계획과 조례가 상충 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시의회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등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은계지구에서 수용된 공장들을 다시 은계지구로 이전 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업종제한과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이 조치로 인해 은계지구 아파트 단지 바로 앞에 공장들이 들어 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기업인 협의회는 이날 “이번 조례개정(조례 원상 회복, 건축 규제 강화)으로 시흥은계지구만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라며 "다른 지역도 건축제한 강화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업, 500㎡미만)의 입지는 규제할 수 없어 개정 조례안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덧붙였다. 

500㎡미만의 근생 제조업소는 조례가 개정되어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되지만 은계지구 등에 입주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형공장은 일부업종(인쇄업, 봉제업 등만 가능)에 제한을 받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 하는 등 난감하다는 의미다. 

더불어 이들은 “LH공사에서 자족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토지를 사용하기도 전에 토지의 주사용 용도가 변경돼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자족시설용지는 1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베드타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만든 대책이고,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자족시설의 업종을 제한한다면 근본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의회의 조례 개정 입장은 분명해 보인다.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은계지구 소규모공장 난립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공익감사’를 신청하면서 20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 중 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은계지구 아파트 연합회 등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시흥시가 아파트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공장을 규제해야 한다며 시위를 벌였고, 공중파 등 각종 매체에 상황이 보도 되면서 지역 정치권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은계지구 기업인 협의회는 “조례개정이 강행될 경우 가처분, 소송, 인권위 제소 등도 불사 할 것”이라고 말해 은계지구 기업인과 시, 시의회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소식을 접한 은계지구 B-1블럭 입주자 A씨는 "현장에 나와보면 아파트 바로 코앞에 공장들이 즐비해 왜 공장을 규제해야하는지 명확하다" 며 "신규로 공급되는 택지에서 더이상 시민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는 반드시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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