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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로 물었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관내 택지지구 자족시설안에 공장 등이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조례안 심사를 방청 온 은계지구 입주민 등 4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눈물이 난다" 며 "감사하다" 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첫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고, 이에 은계지구 등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추후 자세한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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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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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겨울철 대설·한파 빈틈없이 대비"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다가오는 겨울철 기습적인 한파와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겨울철 재난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한 언론브리핑을 통해 “선제 대응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겨울철 다양한 위험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며,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시흥시는 단계별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 가동으로 사전 대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여러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중이다. 또,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아치형 비 가림 지붕) 등 적설 취약 구조물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부식, 누수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적인 보강을 추진한다. 시장 옥상이나 아케이드에 집중적으로 눈이 쌓일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적치물은 철거하고, 하중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대설, 한파 등에 따른 농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업 재해 대책 상황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반과 영농기술지원단이 권역별 예찰을 통해 시설하우스, 저수지, 농경지 등을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