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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로 물었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관내 택지지구 자족시설안에 공장 등이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조례안 심사를 방청 온 은계지구 입주민 등 4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눈물이 난다" 며 "감사하다" 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첫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고, 이에 은계지구 등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추후 자세한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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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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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1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근거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병택 시장을 본부장으로 박승삼 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안전교통국장과 공원녹지국장이 각각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담당하는 지휘체계를 갖췄다.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산불대책반 ▲단속 및 지원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수습홍보반 등 5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산불대책반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불 진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단속 및 지원반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과 취약시설 주민 대피 지원을 담당한다. 구급 및 이송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습홍보반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