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로 물었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관내 택지지구 자족시설안에 공장 등이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조례안 심사를 방청 온 은계지구 입주민 등 4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눈물이 난다" 며 "감사하다" 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첫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고, 이에 은계지구 등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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