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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속보]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 업종제한 조례안 ‘통과’

시흥 은계지구 등 택지지구 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의 문제로 향후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15일 시흥시의회(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 했다.

이날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해당 조례안의 통과 여부를 표결(무기명)로 물었다. 투표 전 한국당 노용수 의원과 성훈창 의원이 기명 투표로 진행 할 것을 요구했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어진 무기명 투표 결과 상임위 의원 6명(민주당 4명, 한국당 2명) 중 5명이 조례안 통과에 찬성해 가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개정된 해당 조례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어 관내 택지지구 자족시설안에 공장 등이 제한 없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표결과가 공개되자 조례안 심사를 방청 온 은계지구 입주민 등 40여명은 일제히 환호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눈물이 난다" 며 "감사하다" 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첫 상정되었던 해당 조례안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 보류된 바 있고, 이에 은계지구 등 입주예정자들이 거세게 반발했었다.

[추후 자세한 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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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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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장애인이 공감하는 실질적 정책 펼친다 [시흥타임즈] 11월 기준 시흥시 장애인은 전체 인구(58만 7,928명)의 3.8%인 2만 2,489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인구수다. 시흥시는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장애공감도시 시흥'에 걸맞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19일 시흥시 유재홍 복지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장애공감도시로 인증을 받은 시흥시는 최근 장애 극복 수기 발간, 청사 내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며 장애 감수성 높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유일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