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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유튜브 재생 14분 이후]

▲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시흥시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준주거지역)내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2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홍헌영·김태경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시흥시의회는 4월 중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모습을 관람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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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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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2만여 명 대상 통합돌봄 추진…의료·요양·돌봄 원스톱 지원 [시흥타임즈] 시흥시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심윤식 시흥시 복지국장은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중심 운영 ▲민관 협력 기반 대상자 발굴 ▲지역 특화 돌봄 사업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흥시 통합돌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돌봄 통합 지원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민이 기존 거주지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시민이 여러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성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제도 기반을 마련해 왔다. 2021년 ‘시흥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2022년에는 경기도 최초로 ‘시흥돌봄SOS센터’를 설치했다. 올해 1월에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지원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전담부서인 통합돌봄과를 신설하는 등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시는 통합돌봄 우선관리 대상자 2만1408명을 ‘일반 대상자’와 ‘퇴원 예정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