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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은계 등 자족시설 공장업종 제한 조례 ‘보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유튜브 재생 14분 이후]

▲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영상
시흥시 은계지구 등 자족시설(준주거지역)내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는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25일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홍헌영·김태경 의원 등 5인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상급기관 해석 및 법률자문 등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보류 결정한 것으로 전해 졌다.

시흥시의회는 4월 중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재 심의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는 은계지구 아파트 입주자 40여명이 회의장을 찾아 회의 모습을 관람하며 조례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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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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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산불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24시간 비상체계 운영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민 안전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난 3월 26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산불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이번 조치는 3월 26일 15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발령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산불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근거해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임병택 시장을 본부장으로 박승삼 부시장이 차장을 맡고, 안전교통국장과 공원녹지국장이 각각 총괄조정관과 통제관을 담당하는 지휘체계를 갖췄다. 실무반은 ▲상황관리총괄반 ▲산불대책반 ▲단속 및 지원반 ▲구급 및 이송지원반 ▲수습홍보반 등 5개 반, 12개 부서로 구성됐다. 특히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유지하며 비상연락망을 상시 가동한다. 산불대책반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함께 산불 진화 및 유관기관 협업을 총괄하며, 단속 및 지원반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과 취약시설 주민 대피 지원을 담당한다. 구급 및 이송지원반은 응급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수습홍보반은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