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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위, 연이은 현장 방문

[시흥타임즈]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5월 8일에 이어 25일 장곡천, 은행천 등 관내 LH 사업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이하 LH 특위) 위원들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현장 방문 대상지 관련 브리핑을 받고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먼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및 퇴적이 발생한 장곡천(장현동 586-1) 산책로를 방문해 문제가 된 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보행자 도로 내 그늘 부족으로 가로수 식재 민원이 발생한 장현순환로(장현동 599)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또한 올해 하절기 운영을 앞두고 있는 장현근린공원1호 물놀이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향후 물놀이장 운영 시 방문객들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음벽 미설치구간 단차로 인해 낙상사고 우려가 있는 장곡동 완충녹지3호 현장을 점검하고 은행천(은행동 640-1)으로 이동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천과 녹지 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들은 은계호수공원에서는 기 설치된 분수대의 규모 확장과 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음악분수대 조성사업’에 대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며 이번  LH 사업 관련 현장 방문을 마쳤다.

안돈의 위원장은 “시흥시 전역에 걸쳐 진행된 LH 사업과 관련해 안전사고, 주민 불편 요소 등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약속한 계획대로 개선되는지 그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특위 활동에 대한 포부를 말했다.

한편, 같은 날 LH 특위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은계지구 수질민원 관련 스트레이너 점검 과정을 참관하고, 향후 이 문제 관련 진행사항을 주시하면서 LH와 시흥시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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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7~8월 이륜차 소음 등 '합동단속' [시흥타임즈] 시흥경찰서가 이륜차 소음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8월 두 달간 시흥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여름철 야간시간대 이륜차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기 힘들 정도이며, 주민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9일, 25일 배곧신도시에서 2회에 걸쳐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 대상은 ▲LED 전조등, 머플러 임의변경 등 불법개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훼손·가림 ▲주요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이륜차는 위반행위에 따라 범칙금·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며, 특히 불법개조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흥경찰서는 이륜차 소음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예고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륜차 운전자들에게 소음 유발행위 자제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경찰차가 단속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덕분에 이륜차 소음도 많이 줄고, 질서가 잡혀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신조 시흥경찰서장은 “주민들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