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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시흥화폐 시루 "부정유통 꼼짝 마"

발행번호 및 유통 분석, 법률 통과 시 2,000만원 과태료

시흥시가 2월부터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률시행 전 사전 예방차원의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가칭)‘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안 중에는 ‘부정유통 적발 시 2천만원의 과태료’ 등의 강력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 

시흥시는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시흥화폐 시루가 부정유통으로 인해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률 시행 전 계도 차원에서 부정유통 사용자를 파악한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또는 전면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가맹점 취소 △국세청 고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안 시행 이후에는 적발 대상에게 추가로 과태료 부과 조치도 모색할 방침이다.

시흥화폐 시루는 구매와 환금 시 신분증 확인과 일련번호를 기록해 필요 시 유통과정을 역 추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시는 특히 유의사항으로 사전 공지한 ‘가맹점이 물품의 판매와 서비스의 제공 없이 시루를 환금하는 행위’에 대해 우선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특정 패턴의 구입 및 환금 등의 기록을 분석해 부정유통 확인 후 조치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은 결국 다른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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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시흥시, 장애인이 공감하는 실질적 정책 펼친다 [시흥타임즈] 11월 기준 시흥시 장애인은 전체 인구(58만 7,928명)의 3.8%인 2만 2,489명에 달하는 적지 않은 인구수다. 이에 시흥시는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받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장애공감도시 시흥'에 걸맞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나간다 방침이다. 관련하여 19일 시흥시 유재홍 복지국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흥시 장애공감도시 활성화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장애공감도시로 인증을 받은 시흥시는 최근 장애 극복 수기 발간, 청사 내 장애인 이동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치며 장애 감수성 높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서 왔다. 올해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또, 경기도 유일 ‘권리 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권리 이행 및 모니터링 활동을 수행하도록 돕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와 긍정적 행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