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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초고압선 관련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

수원지법 1심 판결서 한전 손들어줘

[시흥타임즈]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불허가 등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한전과 시흥시 간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에 대해 “시흥시는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시흥시 생태하천과의 굴착행위신고 거부 처분 1건은 기각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총연장 7.2km(시흥시 구간 약5km)의 전력구를 오는 2026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배곧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배곧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압선 설치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T/F팀을 꾸리고 한전의 초고압선 설치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한전은 이에 불복해 올 3월 수원지방법원에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을 제기했다.

소송 소식을 접한 배곧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 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역 커뮤니티에선 “건강권을 위협하는 고압선 설치를 절대 용인 할 수 없다” 며 “시흥시는 즉각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한전 규탄 집회 등을 예고했다. 

시흥시는 이와 관련해 판결문을 받아 분석 후, 항소 등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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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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