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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주민 안전 최우선"… 시흥시, 한전 초고압선 관련 소송 ‘항소’

[시흥타임즈] 시흥시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제기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 30일 항소했다.

이는 12월 15일 수원지방법원이 한전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한 지반조사용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시흥시가 한 3건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혔다. 

시는 처음부터 한전의 지반조사 허가조건 미이행, 과도한 지하수 유출,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미치는 지장을 사유로 적법하게 행정처분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특히, 배곧지역이 지난 2019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발생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동일한 서해안 매립지라는 점에서 시흥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주민의 안전과 불안감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는 시흥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만으로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서 한전에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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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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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자 시흥연대, “노동전담부서 신설하라”… 시흥시에 강력 촉구 [시흥타임즈] 민주노동자 시흥연대가 시흥시와 시흥시의회에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지난 18일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에는 25만 명의 노동자가 있지만 노동정책은 여전히 기업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행정체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자 시흥연대는 특히 시흥시가 최근 재입법예고한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당초 포함됐던 ‘노동지원과’ 신설안이 삭제된 데 대해 “노동자의 현실과 시민 요구를 외면한 행정 결정”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시흥시는 전국 평균보다 긴 근로시간(주 39.5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14.9만 원에 머무는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산업도시로 꼽힌다. 영세사업장이 많은 탓에 산재 위험 역시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기업지원 중심의 기존 정책으로는 시흥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전담부서 신설을 통해 노동정책·산업안전·노사협력 등 전반에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입법예고안에서 경제국 내 ‘노동지원과’ 신설을 포함해 노동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