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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배곧 한전 초고압선 관련 항소심서 시흥시 ‘패소’

[시흥타임즈=대표/편집장 우동완] 시흥시가 한전의 배곧신도시 초고압선 설치 1심 판결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9일 수원고등법원 행정1부는 이날 오후 2시 5분 열린 판결선고에서 시흥시의 항소를 기각 처분하며 다시 한번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15일 1심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시흥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시흥시의 ▲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점용 굴착 불허가,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3건에 대해 “시흥시는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하고, 생태하천과의 굴착행위신고 거부 처분 1건에 대해서는 기각 처분하면서 사실상 시흥시가 패소했었다. 

그러나 시는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에 불복해 같은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소송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9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판결선고에서 시흥시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시흥시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시흥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문 등이 나오는 대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 할 것” 이라고 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사업비 2,741억 원을 들여 345㎸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는 총연장 7.2km(시흥시 구간 약5km)의 전력구를 오는 2026년 6월까지 건설한다는 목표로 배곧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지반조사,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진행했고, 2021년 10월 주민들에게 이런 상황이 포착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후, 배곧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초고압선 설치 반대 집회 등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밝히며 T/F팀을 꾸리고 한전의 초고압선 설치를 거부하는 조치를 취했고, 한전은 이에 불복해 2022년 3월 수원지방법원에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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