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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한전 전력구 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시흥시 입장

시흥시 입장문 전문

[시흥타임즈] 지난 6월 9일 수원고등법원이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 한전은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신청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와 관련해 시흥시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는‘시흥시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 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항소심을 제기했습니다.
 
시흥시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해당 소송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TF팀을 가동하는 등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본공사와 관련한 사유는 지반조사 점용 신청의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고,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라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력구 문제는 시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전력구 공사는 지반 조사 단계에서부터 향후 구조물 설치에 따른 피해 우려와 안전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이러한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앞으로 시흥시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와 논의를 추진하고, 법무부 지휘를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흥시는 항소심 판결 결과와 관계없이 한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전은 시흥시와 지역주민의 우려와 입장을 반영해 시흥-인천 전력구 사업의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이 기본 책무와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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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체육시설 통합예약사이트 모바일 최적화 기반 시스템 개편 [시흥타임즈]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극대화하고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체육시설 회원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 사업은 기존 체육시설 운영 시스템을 보완하고 급증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공사는 예약과 결제, 회원관리 및 시설 운영 기능을 연계하는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반응형 웹 기반 통합 예약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모바일 최적화 ▲직관적인 UI·UX 디자인 개선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 로그인 도입 ▲전자영수증 발급 기능을 통한 행정 효율화 및 종이 절감 ▲수강신청과 결제 등이다. 유병욱 사장은 “이번 회원정보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고객 중심 경영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시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