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18일 오전 시흥시의회 마선거구 이봉관(무), 서명범(민), 박소영(민) 시의원이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이 대상이 되었던 주민소환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 혈세를 배상하라" 며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흥시 마선거구 시의원 3명을 대상으로 2월 2일까지 60일간 진행되었던 주민소환은 청구인 수 미달로 최종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시흥 배곧 초고압선 논란, 주민소환으로 확산)
[아래는 이봉관, 서명범, 박소영 시의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시흥시‘마’선거구 의원들을 대상으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추진되었고, 60일 간 서명활동이 진행된 후 서명 기준 미달로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밝힌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지는 신시흥-신송도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인 배곧을 관통하는 공사를 막아내려는 행위가 없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은 국가사업이지만 시흥시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전을 대상으로 설치 반대를 위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시흥시‘마’선거구 기초의원 이봉관, 서명범, 박소영은 의사결정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주도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반대 집회에 다수 참석하고, 5분발언, 시정 질문, 간담회 참석 등 배곧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의정활동을 해왔음에도,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명확한 사유 없이 터무니없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진행에 필요한 관리경비가 시흥시에 청구되었고, 이에 시흥시는 2억1천여만원을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납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기준인 선거구 청구권자의 20%의 서명을 받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주민소환추진위원회 대표는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서와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소환제도는 시행 초기부터 청구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추진될 수 있고, 소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아 단순한 정책 반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제도가 오·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무분별한 소환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민소환제도가 단순한 정책 반대나 주민 갈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오·남용 되지 않게, 위법행위나 직권 남용 등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 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무분별한 주민소환청구로 인해 낭비된혈세를 배상하라!
2. 행정안전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불필요한 주민소환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
2025년 2월 18일
배곧을 사랑하는 시흥시‘마’선거구 시의원 일동
시흥시의원 이봉관, 서명범,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