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타임즈] 신도시 예정지인 과림동에 자녀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고 2층짜리 건물을 지어 사전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복희 전 시의원은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3월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경찰은 같은 달 15일 이 전 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시의회의 윤리특위가 구성되자 지난 3월 23일 사직서를 제출,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