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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시흥타임즈] 지난 24일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일원(22.7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고 허가 대상은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토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매입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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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주거복지센터, 추석 맞이 나눔 행사 진행 [시흥타임즈] 시흥시주거복지센터가 지난 21일 추석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주민과 고시원 및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주민에게 명절 꾸러미를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의 주거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베스트마트(대표 곽상영)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의 후원 물품으로 진행되었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전 직원과 시흥시 주택과와 함께 라면, 참치캔, 레트로트 식품, 샴푸, 세제 등을 구성하여 시흥시 전역에 거주하는 50명의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차선화센터장은 ‘주거가 취약한 우리 주민들에게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어서 무엇보다 의미가 있었고 작은 물품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3월 설치되어 주거복지 정보 및 서비스제공,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개선, 주거위생환경개선, 주거취약(아동)가구 주거상향지원, 쪽방·고시원·컨테이너‧(침수피해가 우려되는)반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상향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